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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이 금지됐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새로 제정해 6일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제정했던 고시의 유효기간은 이날 종료된다.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수출은 일부 허용된다. 산업부는 생산 업체별로 직전 2개월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수출량은 국내 재고와 가격 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 주체는 생산업자나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을 금지해왔다.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국내 재고가 최근 1000톤을 넘었다”며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 복합부직포(SMS)를 새로 추가한다. 복합부직포는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를 결합해 공정을 단순화한 제품으로, 이제까지는 멜트블로운과 별도로 규제해왔다. 수기로 진행됐던 마스크 생산과 출고 등에 관한 신고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한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된다. 이번 조치의 시행 기간은 내년 1월5일까지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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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20 at 07: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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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핵심재료 'MB부직포' 다시 수출 허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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